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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1384054] · MS 2025 · 쪽지

2026-01-04 02:14:43
조회수 220

통사 예시문항에서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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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3번 문항의 1번 선지가 좀 신기했음. (물론 13번 문항 자체도 사문+윤리?+한지를 섞어놔서 그런가 신선했지만)


해당 선지는 현행 교육과정 상 사회•문화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음.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 보장 제도 둘 다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적극적 우대 조치와 사회 복지 제도의 구분'은 요즘 사회•문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낯선 느낌이 강하게 나는 프레임임.


왜냐하면, 현행 사회•문화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와 '사회 복지 제도'를 따로 따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 (애초에 중단원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이를테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함께 사례형으로 등장하는 편이고, '사회 복지 제도'는 단독으로 도표 문항으로 출제됨.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이 둘을 함께 물어보고 있었기에, 조금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음. 뭔가 선택과목 체제에서 통합사회로 바뀔 때, 현재 같은 과목에 속하는 내용 역시도 문제 유형에 있어서 꽤나 가시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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