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국가배상액 1심보다 늘어

2026-01-03 09:22:08  원문 2026-01-03 09:00  조회수 1,01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818177

onews-image

고법서 1인당 최대 배상 300만→500만원…"200만원 추가 지급" 2심 "혼란 상당히 컸을 것…재수 등 추가 손해 인정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