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f838 [1345347] · MS 2024 · 쪽지

2025-12-31 14:09:06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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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앗 · 1160708 · 12시간 전 · MS 2022

    맞아요 그냥 개인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심이.. 애초에 통합을 바라고 들어오면 안되고, 약국개설권을 보고 들어오는게 정상이죠

  • 스스로자 · 1439004 · 11시간 전 · MS 2025

    수능성적이나 까주세요 제발

  • 가주앗 · 1160708 · 11시간 전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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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앗 · 1160708 · 11시간 전 · MS 2022

    전 수시라 ㅠ

  • dorign · 1212774 · 10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맞습니다.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판매, 조제권 정도만 가진 직업이지, 통합 등 불확정 이슈를 보고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