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출퇴근 ‘동미참’도 훈련비 만원 인상

2025-12-31 10:02:22  원문 2025-12-31 09:00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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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5~6년차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를 새로 지급하고 출퇴근 방식의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훈련)에게도 훈련 참가비를 인상한다. 정부는 군 초급 간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현행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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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25/12/31 10:02 · MS 2020

    먼저 예비군 1~4년차 중 2박3일 숙영 형태로 진행되는 동원훈련Ⅰ형(기존 동원훈련) 참가자들의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 옯해원 · 1212223 · 25/12/31 10:03 · MS 2023

    왜 이걸 이제야 하냐 시발

  • 누리호 · 965225 · 25/12/31 10:05 · MS 2020

  • 누리호 · 965225 · 25/12/31 10:17 · MS 2020

    근데 님 몇 년차세요?

  • 누리호 · 965225 · 25/12/31 10:06 · MS 2020

    4일간 출퇴근 방식으로 실시되는 동원훈련Ⅱ형(기존 동미참 훈련) 참가자의 훈련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 누리호 · 965225 · 25/12/31 10:06 · MS 2020

    새해부터 주소지 근처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예비군 5~6년차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도 기본·작전계획 훈련비로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대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들에게도 기본 훈련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