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 기소 / 구속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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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 상식 차원에서 공부 자료 겸으로 올려봅니다.
위 사진은 경찰청에서, 아래 사진은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현재 (2026년 10월 경까지)는 검사와 특별검사, 경찰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이 있는 공무원인데 경찰 소속이 아님)은 모두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등도 있는데 이건 생략)
수사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범죄를 알아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특별검사법)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사
일단 고발이 들어와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관계 법령을 확인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 편의점 알바가 군사반란수괴라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애초에 알바는 이제 막 수능을 친 군 미필에 아직 신검도 안 받았고 주변에 군사반란이 일어났다는 속보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굳이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내사 종결입니다.
입건
여기부터 사건번호가 붙고 (본인 열람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보면 뭐가 뜨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체포
현행범 체포 (범죄자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건 잘 아실테고, 일반적으로 체포는 (1) 경찰이 검사한테 신청한 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받아내거나, (2) 수사 검사 본인이 직접 청구해 받아냅니다.
그러면 법원은 (1)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2)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3번 정도 출석을 지정된 일시의 지정된 장소로 요구를 했는데 그 일시의 그 장소로 못 가면 체포가 되고, 그 이외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도 없고 부르는 대로 성실하게 가면 체포와 구속 모두 면하게 됩니다.
이외에 긴급체포도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영화에서 중범죄 수사 중인 경찰이 밥 먹다가 범인을 마주쳐서 체포하면 그게 긴급체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복잡하니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구속
체포를 했으면 수사 검사는 본인이 법원에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고, 경찰은 검사한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구속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심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체포를 안 해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냥 법원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혹은 '구인영장' 내지 '구금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영장과 뭐가 다르면, 체포영장은 일단 수사 단계부터 불응하는 경우 나오고 체포가 되면 유치장 같은 곳에 있게 됩니다. 구속영장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구인영장' 내지 '구금영장'은 수사는 열심히 응하다가 갑자기 불출석하는 등 사유가 생겨서 구속 여부를 정할 영장실질심사에는 불출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부되고, 사전구속영장이라고 체포도 안 했는데 일단 잡자마자 구치소에 넣어서 구속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되면 다시 본격적인 구속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구속을 위한 요건은 아래 3개입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서 '도망'이란 법원에 안 나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법원에 안 가면 도망입니다.
송치/불송치
경찰 (혹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수사권이 있고 검사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검찰한테 자료를 넘기는 걸 송치라고 하고, 이때 기소나 불기소가 적절한 것 같다고 의견을 담아 보냅니다.
검사가 송치된 이후 뭔가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는 그냥 검찰한테 자료도 안 넘기는 걸 불송치라 합니다.
기소/불기소
검사가 송치된 걸 보고 법원에 형사소송(법률 용어로는 공적인 소송, 즉 공소)를 제기하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안 하면 불기소인데, 기소를 할 수가 없거나 (피의자 사망 등, 공소권 없음) 혐의가 없거나 (무혐의 처분) 하는 것이 있고, 죄도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를 안 하면 기소 유예입니다.
재판
우리가 아는 그 재판입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날 잡고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 판사가 만나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공판이라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매번 법원에 신청을 하여 (건강상의 이유 등) 허가를 얻으면 출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에는요.
결론
입건만 되도 일반인한테 머리 아프고 기소는 권력자와 유력자, 유명인한테도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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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추입니다
법학 지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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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