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무단 침입한 졸업생, 항소심도 징역형

2025-12-29 21:56:04  원문 2025-06-23 05:38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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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몰래 먹으려고 중학교에 침입한 이 학교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20)와 B씨(17)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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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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