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7년이면 1종 발급? 이젠 안 된다

2025-12-29 09:09:06  원문 2025-12-29 07:57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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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가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적성검사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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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