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음어' 통신…대법원,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2025-12-25 13:57:36 원문 2025-12-24 21:34 조회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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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 같은 글, 즉, '음어'를 사용해 소통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보법 폐지 가자 ㅋㅋㅋ
종북세력
시민단체가 얼마나 천룡인이였냐면 윤정부들어서서 출범초기에 시민단체 조지기를 들어갔는데 지원금관련해서 세금이나 등등 서류제출을안하니깐 국세청이랑 같이 압수수색했는데 대놓고 종북 빨갱이 간첩질한 서류,지령들이 있어서 잡힌거임
얘넨 수사도못하고 안건드리다보니깐 대놓고 간첩질하다가 잡힌거지
우리나라 간첩 존나많을거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그건 외부의침략이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될거임 아마 시작한지 오래된듯
고작 2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