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음어' 통신…대법원,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2025-12-25 13:57:36  원문 2025-12-24 21:34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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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 같은 글, 즉, '음어'를 사용해 소통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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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