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소비기한 임박 식품’ 온라인 공개해 싸게 판다

2025-12-24 15:42:36  원문 2025-12-24 14:59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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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와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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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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