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여자 상관들 수차례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2025-12-24 13:40:38  원문 2025-12-24 10:59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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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 생활을 하며 여자 상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입영 중이던 2023년 7월과 10월 생활반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여자 상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8월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28일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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