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면 되는데..."공익근무요원 복학 막은 대학, 인권 침해"

2025-12-23 14:42:00  원문 2025-12-23 12:0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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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란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건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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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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