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AI 활용, 이건 부정행위"…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

2025-12-23 13:48:17  원문 2025-12-23 12:00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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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는 수행평가 시 AI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새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알린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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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12시간 전 · MS 2020

    AI 생성물을 출처 표기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을 묻는 교사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하는 등의 '부정행위 지침'도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마련할 예정이다.

  • 누리호 · 965225 · 12시간 전 · MS 2020

    아울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의 평가를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