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대입실렌티 [1274048] · MS 2023 · 쪽지

2025-12-21 18:38:27
조회수 484

한약학과가 ㅈㄴ 쓰캠인 이유에 대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519204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입시판에서 한약학과가 ‘쓰캠’ 취급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미지나 유행 탓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적으로, 그리고 진로 경쟁력 측면에서 의약 계열 중 가장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입시생 입장에서 “전문직” 딱지를 달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막상 현실을 뜯어보면 기대 대비 리턴이 낮고, 대체제를 포함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가치가 희석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한약의 포지션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체계, 표준치료 권고, 근거중심의학이 강화되는 시대인데, 한약은 임상 데이터 기반 의학적 효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그냥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이 밀어붙이는 흐름이며, 그 속에서 한약학과는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선해낼 힘이 없다. 결국 약사/의사 대비 영향력이 너무 작고, 시장 주도권이 없다.

둘째는 진로 스펙트럼이 좁다.

겉으로는 ‘한약조제 + 연구 + 제약 + 공직’ 같은 화려한 진로가 나열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선택 가능한 현실적 루트는 제한적이다. 약대처럼 병원·비임상·임상·산업체 전반을 선택하기 어렵고, 이미 포화 상태인 한의원 시장에서 새로운 독자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전문 직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지만, 졸업 후 선택지가 약대와 비교도 안 되게 한정적이라는 건 입결과 학과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는 약대 통합 6년제 이후 입결 효율이 완전 박살 났다.

약대가 재평가되고 입결이 폭등하면서, 한약학과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훅 떨어졌다. 입시생 입장에서 약·의·치 등 전문직 대항마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매력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간호·보건·재활 등 실린더 취업학과가 대체하고 있다. 즉, 한약학과는 예전에는 얼추 ‘니치’였지만, 현재는 니치마저 뺏긴 애매한 포지션이 되고 말았다.

넷째는 학문적 기반과 산업 기반이 불안정하다.

기초 한의학/생약학/한약재 품질관리 등 전통지식 + 현대생명과학의 융합이라고 포장되지만, 현실은 연구 생태계도 약대·생명공학·바이오메디컬 쪽에 밀리며, 산업체 수요도 미미하다. 공무원 루트? 조제권 확대? 그런 건 수험생이 마케팅 자료로만 듣는 공허한 환상일 뿐, 실제로는 제도화·입법화 과정에서 힘도 없고 로비력도 없다. 시장이 커지지 않는데, 공급은 학생 수와 학과 수로 유지되고 있으니 수급 불균형 + 밸류 하락은 필연이다.

다섯째는 학문 난이도 대비 보상 체계의 불균형이다.

생약학·유기화학·약전·품질관리 등 난이도 높은 커리큘럼을 배우면서도, 약대만큼의 리턴이나 사회적 인지도, 급여·취업 메리트가 없다. 같은 6년이든 4년이든, “전문직 공부”라는 동일한 피로를 들이면서 결과물 벨류는 낮다. 조제권 논란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묘한 위치다.

여섯째는 입시 시장에서 선택 메리트가 전무하다.

입결이 낮다고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졸업 후 프리미엄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역량을 다른 분야로 전환할 브리지 룸도 없다. 차라리 보건계열에서 확확 전과하거나 편입하는 게 현실적이고,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좁은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 한약학과는 “전문직”이라는 외형적 타이틀만 잡고, 실질경쟁력은 약대/한의대 양쪽에 밀려버린 어정쩡한 제3지대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오르비에서 ‘쓰캠’으로 불리는 결정적 이유는 기대 대비 현실의 괴리감이다.

전문직이라는 말에 혹해서 들어가지만, 그 결과가 ‘안정된 진로 + 높은 사회적 인지도 + 탄탄한 산업 기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수험생 입장에서 “시간·학력·노력 투자 대비 리턴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이미 굳어져 있다. 입결은 곤두박질쳤지만, 진로 개선은 더딘 탓에 입시판에서의 평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제도 환경 불리

진로 포트폴리오 빈약

약대 폭등 + 대체재 증가

연구·산업 체계 취약

노동/보상 불균형

입시 가성비 최악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한약학과는 입시판에서 전문직 중 최약체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고, ‘ㅈㄴ 쓰캠’ 취급이 굳어진 것이다.

물론 분명 장점도 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은 존재하고, 한의학 연구·생약학 기반 진로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생이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커리어 가치 + 시장성 + 사회적 인식 + 가성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약학과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쓰캠’이라는 낙인의 핵심 근거다.

즉, 이 학과는 누가 욕해서 쓰캠이 된 게 아니다.

시장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 거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생망청새치 · 1100411 · 10시간 전 · MS 2021

    컴공 vs 한약
  • 파가 있는 맛있는 라면 · 1432874 · 10시간 전 · MS 2025

    어렵다 이거

  • Robinson · 1405655 · 10시간 전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민이1191 · 1354170 · 10시간 전 · MS 2024

    ㅋㅋㅋㅋ

  • 확통 마스터 권라떼 · 1387396 · 10시간 전 · MS 2025

    4칸

  • 도르문 · 1363442 · 10시간 전 · MS 2024

    업계 아예 모르시는분이 GPT 이용하시고 글 작성하신 것 같긴 합니다 ㅋㅋㅋㅋ

    1. 한약이 발전성이 없다, 시장주도권이 없다.

    시장 주도권이 없다는 점은 어느정도로 동의합니다.
    2.진로 스펙트럼이 좁다.

    제일 이해가 안가네요.
    매약국에서 근약으로 일한다는 점도 아예 없고, 한방병원(한약사 필수고용), 원외탕전 이라는 주요 선택지에 부차적으로 식약처 공무원 혹은 제약회사 취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포화인 한의원 시장~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의원이랑 한약학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3. 약대 6년제 이후, niche(틈새시장? 이거 말하시는 듯)를 간호학과, 재활 등이 한약학과를 대체 한다.

    간호학과랑 재활학과가 어떻게 한약학과를 대체(?)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약대 6년제가 되어 한약학과 입결효율(?)이 박살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반대가 아닌가 싶네요.
    4. 연구는 생명공학, 약대에 밀리며 산업체 수요도 적다. 공무원 확대 및 조제권 확대는 공허한 환상일 뿐.

    그냥 할말을 잃었습니다...
    5. 학문 난이도 대비 보상이 적다.(사회적 인지도 및 급여)
    사회적 인지도가 별로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반면에 학문난이도가 그정도인가 싶네요 ㅋㅋㅋ 급여도 보상이 적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보건계열로 전과하는게 낫다.

    솔직히 한약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직(의치한약수,변변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건계열이 의치한약수를 말한다면 당연히 옮기는게 맞죠. 근데 산업체 기반 취업 말하는거보니 GPT 문체가 너무 티가납니다 쪕....

  • 도르문 · 1363442 · 10시간 전 · MS 2024

    쓰고 보니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댓글 달았네요. 장난으로 글 쓰신것 같은데.... ㅋㅋㅋ

  • dorign · 1212774 · 10시간 전 · MS 2023

    약사가 개설한 근처에 병원x, 일반의약품 파는 약국 사진입니다.

    "일반의약품만 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 수 > 한약사 전체 인원 수"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 jsf838 · 1345347 · 9시간 전 · MS 2024

    좀 무섭긴하네요ㅜㅜ자퇴라도 해야하나...엉엉

  • 요당개꿀 · 1410899 · 9시간 전 · MS 2025

    한약4칸왓능가 언제적 수법이누

  • 매일매일긍정 · 1286390 · 8시간 전 · MS 2023

    예비 몇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