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실 몰랐던 중학생, 3일 굶어…40대 친모, 전화번호도 바꿨다

2025-12-20 11:51:19  원문 2025-12-20 11:00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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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은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중학생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군에게 사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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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