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gn [1212774]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12-18 0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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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한약자원학과 한약사 면허 교부 사례와 약사의 한약조제자격 취득 사례 (한약학과 /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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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지켜진다: 약사의 한약조제자격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사 면허 교부


 “법이 바뀌면 기존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판례를 보면, 국가가 한 번 부여한 기득권은 쉽게 박탈되지 않습니다.

약사의 한약조제자격(한조시약사)도 그렇고,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면허 취득도 그렇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미 형성된 권한은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1. 약사들의 한약 기득권을 인정해준 제도


▶ “한약조제 자격시험(1995~1996)” = 기존 약사 보호 목적


한약사 제도가 등장하던 시기(1994년 약사법 개정),

정부는 기존 약사들이 가지고 있던 한약 관련 권한이 갑자기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한약조제 자격시험(한조시)

단 2년(1995~1996) 동안만 시행된 제도입니다.


▪ 한조시 제도의 목적

>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 약사가 잃을 수 있는 한약 기득권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


▪ 응시 조건(팩트)

1994년 7월 기준 약대 재학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 이수

약사면허 취득 후 2년 이내 시험 응시 가능


이 시험에 합격한 약사를

한약조제약사(한조시약사)

라고 부릅니다.


즉,

> 기존 약사가 한약 관련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첫 사례”가 바로 한조시제도입니다.




✔ 2. 정부 연구(2020년)에서도 인정된 ‘한조시약사’의 별도 지위


정부 주도 연구용역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 연구 내용 요약(사실 기반)


“한약사만을 원칙적 조제 주체로 보되,

한약조제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


약학대학은 한방 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 없음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신설된 직능이며,

공백기(1994~2000)에는 한약제제를 다룰 직역이 없어

약사에게 임시로 한약제제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음.

한약학과 정원이 적은 것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에게 권한을 확대시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한약제제 분업 논의 시

“전체 약사”가 아니라

“한약조제약사(기존 기득권자)”만 고려 가능

이라고 명시.

즉,

> 정부 역시 ‘한약 관련 기득권’은 약사 전체가 아니라,

한조시약사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했다.



✔ 3.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기존 권한 보호 — 실제 판례로 인정된 사례


(신뢰보호의원칙 적용)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 국가가 법령·제도·행정행위·공식 해석·관행 등을 통해 형성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는,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으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해 있던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응시 가능성을 믿고 학업을 선택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했습니다.


▪ 법원 판단 요지

> “개정된 응시요건을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

“학생들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 한약자원학과 재학생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음

➡ 실제로 시험 합격 → 면허 취득


또한 면허 교부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 7억 6천만 원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데일리팜·파이낸셜뉴스 보도)


✔ 결론: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 권한은 지켜진다


두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 국가가 부여한 권한·지위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기존 보유자”에게서 쉽게 박탈할 수 없다.

기존 약사의 한약 조제 권한 → 한조시 제도로 보장

한약자원학과 학생의 한약사 응시·면허 → 판례로 보호



한방분업을 약속하고 탄생한 직업인 한약사.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속의 미이행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피해자인 한약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이 전제하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국가는 스스로 형성한 법적 신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적 약속을 신뢰하고 형성된

한약사라는 직업과 그 법적 지위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참고사항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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