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f838 [1345347] · MS 2024 · 쪽지

2025-12-18 01:21:36
조회수 948

한약사가 전문직이라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441861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는데..여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라고 생각함 솔직히? 한약사는..

최대 1개 선택 / ~2025-12-25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무다 · 1151331 · 25/12/18 01:23 · MS 2022

    내용이랑 별개로 간호사도 전문직이긴해요 면허가 나오니까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임

  • 요당개꿀 · 1410899 · 25/12/18 01:32 · MS 2025

    나무다님 의대버리고 설대감?ㄷㄷ

  • 나무다 · 1151331 · 25/12/18 01:41 · MS 2022

  • 요당개꿀 · 1410899 · 25/12/18 01:42 · MS 2025

    ㄷㄷ 개간지 설대어디과용??

  • 존경받는포켓몬트레이너 · 1428079 · 25/12/18 01:23 · MS 2025

    전문직은 투표로 결정하는게 아닌데 참 신기하네

  • 매일매일긍정 · 1286390 · 25/12/19 22:39 · MS 2023

    한약도 전문직임

  • dorign · 1212774 · 25/12/20 21:37 · MS 2023 (수정됨)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판매, 조제권 정도만 가진 직업이지, 통상 얘기하는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