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 징역 15년 구형

2025-12-17 19:06:09  원문 2025-12-17 17:08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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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이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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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