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벌칙이라며 생방송서 동성 미성년자 성착취한 BJ…보석 청구 기각

2025-12-17 15:47:51  원문 2025-12-17 15:45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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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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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