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12-15 2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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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자작 1문제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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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해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


원고의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가 그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서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현저히 와해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 나아가 청주시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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