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라졌나 [오늘의 그날]

2025-12-10 15:24:14  원문 2025-12-10 12:14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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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같은 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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