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이야”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왜

2025-12-10 13:57:58  원문 2025-12-10 12:47  조회수 1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230774

onews-image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위기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