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1361855]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12-08 09:03:29
조회수 279

정법 이거 이래서 이런건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170038

을이 등기로 명의 가지고 갑이 소유권 보유한건


법원의 입장은 


"이딴식으로(등기와 소유권을 분리해서 각각 가짐) 하면 안되는데, 소유권은 갑꺼니까 갑한테 다 줘라"


니까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건가




왜 시험장에선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본거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