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용사, 가위로 머리 깎던 손님 귓불 잘라…벌금 100만원

2025-12-06 19:04:47  원문 2025-12-06 14:59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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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 중이던 손님의 귓불을 가위로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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