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은 30대, 범행 수위 높였다가 결국 [사건수첩]

2025-12-06 12:21:19  원문 2025-12-06 10:31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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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협박재범·폭행재범)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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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청새치 · 1100411 · 10시간 전 · MS 2021

    A씨는 3월 6일 오전 4시 39분 한 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에 있던 옷 등을 절도했다. A씨는 ‘구속되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에 재차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27㎞가량 몰았다.
     
    A씨는 2012년 1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4년 6월 대구지법에서 상해로 징역 2년, 201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202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1.0 강해린 08 · 1282655 · 10시간 전 · MS 2023

    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