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살기실패 [1429317] · MS 2025 · 쪽지

2025-12-05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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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북이는거북거북 · 1429919 · 12/05 20:36 · MS 2025

  • 열심히살기실패 · 1429317 · 12/05 20:39 · MS 2025

    해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비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ㄴ뿐이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에피머 · 496018 · 12/05 20:41 · MS 2014

    세무사를 해야겠는걸

  • 열심히살기실패 · 1429317 · 12/05 20:43 · MS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