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2025-12-02 22:49:20 원문 2025-12-02 22:30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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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사업재편 지원' 석화산업특별법…친족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조다운 기자 =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ㄷㄷㄷ
잘은 모른다만 이건 잘한듯
이건 굳
지역인재 ㅂㅂ
어차피 지균이면 부모님도 그지역 살았고 본인도 오래 산 지역이라 딱히 별 거부감은 크게 없을듯
지균으로 수혜봤으면 이정도야 ㅇㅇ
지균 말고 지역인재
지역의사 전형이랑 지역인재 전형이랑은 아직 관련성은 안 보이는데 머지
이건 지역전형과 별개로 뽑는건가요? 정원 외 전형도 아니고 정원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서울 사는 사람한테 불리한 전형을 늘려가니 속상하네요…
알겠고 이제 지역인재 증원좀 해주세요
고향에 뼈를 묻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세요
난 진짜 십가능인데..서울 여행만 가도 기빨려서
10년이뭐야 걍 20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