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에 “자만추 하느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2025-11-30 19:16:35  원문 2025-11-30 09:01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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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채용형 인턴에게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한 공공기관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 직원 B 씨와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채용형 인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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