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디컬딸깍성공할새기 [1270533] · MS 2023 · 쪽지

2025-11-27 14:45:48
조회수 511

한약학과 저점매수 확실하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868269

작년 경한약이 ㄹㅇ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Ka so JK · 1219869 · 11/27 14:46 · MS 2023

    지금 약사법 개정안 나왔던데
    한약국 약사고용금지인가

  • 문디컬딸깍성공할새기 · 1270533 · 11/27 14:47 · MS 2023

    그러면 좃됏노 ㅋㅋㅋ

  • 가주앗 · 1160708 · 11/27 14:48 · MS 2022 (수정됨)

    매년 연례행사라.. 저런 불안감때문에 입결이 항상 저평가된거죠 통과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 스거 · 1406242 · 20시간 전 · MS 2025

    연례행사 아닙니다 입법은 처음으로 발의된거에요

  • 가주앗 · 1160708 · 20시간 전 · MS 2022

    아뇨 서영석의원 한약사 일반약판매금지법안 21년도에도 발의했다가 법안폐기됐어요

  • 스거 · 1406242 · 19시간 전 · MS 2025

    지금은 교차고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건 말하더라도 한약사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약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입씨름에 지나지않아 별 코멘트는 따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건 약사법에 면허범위에 따른 의약품 취급을 하라 명시되어있고, 한약사들은 약국개설자 단 한 단어로 인해 면허범위는 무시한채 일반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업무조정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니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차고용금지 법안에 관해선 최근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청구를 하는 행위에서 허점이 있고 무엇보다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약사법의 의약품 관리 의무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서 청구업무를 하는것과 다를바 없는거죠. 교차고용 금지 법안뿐 아니라 내년부터 출범할 업무조정위에서도 업무범위에 대해 다루어질 예정이라 앞으론 서로 '다른직업'에 맞게 하나씩 구분되리라 봅니다.

  • 20 · 1422218 · 11/27 15:24 · MS 2025

    한약 입결이 왜이래 높은거지... 경한약은 이해되는데 좋은 공대들 버리고 지방한약까지 갈정돈가

  • 가주앗 · 1160708 · 11/27 15:26 · MS 2022

    한약학과는 특히나 학교상관이 없으니깐요?? 졸업하면 다 똑같아요

  • 20 · 1422218 · 11/27 15:28 · MS 2025 (수정됨)

    그건 맞는데 저번에 성한공대랑 우석한약 고민하는 분 보고 놀랐네요 지방으로 가는건 분명 크게 손해보는게 많은데도

  • 가주앗 · 1160708 · 11/27 15:34 · MS 2022

    네 진짜 필드에 나오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만 대학생활이 경희에 비해 재미가 없을뿐..

  • 스거 · 1406242 · 19시간 전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가주앗 · 1160708 · 19시간 전 · MS 2022

    스거님 그렇게 치면 같은논리로 약사는 한약외의 사항만 다뤄야하는건데, 약사가 한약도매가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 가주앗 · 1160708 · 19시간 전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