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서 국가공무원법 무죄

2025-11-26 15:39:06  원문 2025-11-26 14:36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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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모든 문제 정치로 귀속…정치적 중립 의무 엄격히 해석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

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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