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공무원도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젠 안 통한다
2025-11-25 21:27:11 원문 2025-11-25 19:27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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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도, 공무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2.3 계엄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다'며 발 빼는 일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 계엄 당시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던 사령관들.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 (2024년 12월 5일) : 그래도 또 군인은 명령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수명하는 준비가 늘 되어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4일)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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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양날의검일텐데
진짜 전쟁이 났을때 누가 상관의 명령을 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