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종합)

2025-11-25 15:25:43  원문 2025-11-25 14:29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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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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