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뿐 아니라 軍도 명령거부 가능… ‘지시불이행’ 혼란 우려

2025-11-25 12:49:06  원문 2025-11-25 12:01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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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국무회의 주재 김민석(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제정 76년 만에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게 되면서 공직사회 의사결정 구조와 성격도 변화를 맞게 됐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지시불이행 사태가 늘어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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