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법원, 징역형 철퇴

2025-11-24 14:25:35  원문 2025-11-24 12:11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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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로 법정에 섰다.

그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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