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법원, 징역형 철퇴
2025-11-24 14:25:35 원문 2025-11-24 12:11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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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로 법정에 섰다.
그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다.
재판...
근데 ㄹㅇ 흡연자면 교내 군무 어떻게함?
걍 군대고 공익이고 싹 없애라
국제법 어겨가면서 장애인 노동시키면서 염치도 없네.
Factos
'집유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