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쉬운 생윤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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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깊게 생각 안하고 한 번 만들어 본 것이라 문제 퀄이 좀 구릴 수는 있는데(오류도 있을 수도 있음) 그래도 심심풀이로 한 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드백도... ㅎㅎ

(위 사진은 2차 수정본입니다.)
* 이 아래에 정답 스포 있음
'저가 의도한' 정답은 [ 3 ] 입니다. (드래그시 확인 가능)
그리고 ㄴ 선지에 대해서는 해설을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 만약 이 해설이나 문제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높은 확률로 오류가 맞을 것으로 생각되니 편하게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노직의 원전을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정의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를 모두 포함할 것이다.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2.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이,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이다 : 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ii) 모든 분배는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그리고 하나의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정의롭다.
노직에 따르면, 전적으로 정의로운 세계, 즉 전적으로 정의로운 분배 상태 하에서는 1) 취득의 원리에 따라서 소유물을 취득한 경우, 또는 2)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유권리가 있습니다.
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1) 이나 2)가 아닌 다른 부정의한 방법을 통해서 소유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갈취와 같이 불의한 교환을 통해서 소유물을 취득한 경우가 있겠지요. 노직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치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ㄴ 선지를 봅시다. (사실 이 ㄴ 선지는 몇몇 지적을 받고 여러번 수정되었는데, 일단 이 글에서는 2차 수정본의 선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ㄴ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분배 하에서 개별적 교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짐은 이후 분배 상태의 정의로움을 보장한다"
이 때, ㄴ 선지가 옳다는 것은 다음을 말합니다.
i) 어떠한 분배 상태 S1이 있고,
ii) S1 하에서 정의로운 교환만이 발생한다면(즉, 부정의한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iii) 그 이후의 새로운 분배 상태 S2 는 '반드시' 정의롭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분배 상태들 중에는 정의롭지 않은 분배 상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소유물 집합들 중 일부 소유물이 최초 취득의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의한 분배 상태에서 '교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한다면, ㄴ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교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짐'이 기존의 분배 상태가 전적으로 정의로움을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출제자 본인의 입장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소유물 전체의 집합은 부정의한 경우에도,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의 소유물은 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소유가 가능하다면, 정의로운 이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를테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정의로운 소유물로 이루어진 집합을 S1 이라고 한다면 S1의 원소들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배 하에서 교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해당 분배 상태가 정의로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의롭지 않은 분배 상태에서 정의로운 분배 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정이 필요하므로, 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PS) 이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이전은 정의로운 취득을 전제로 하는데, 왜 ㄴ이 틀렸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의로운 이전은 정의로운 취득을 전제로 한다" 라는 문장은 '특정 소유물의' 라는 어구가 생략된 것이라 간주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주어진 문장은 "특정 소유물a 의 정의로운 이전은 특정 소유물a 의 정의로운 취득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특정 소유물a가 정의롭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유물a가 정당하게 취득되었음을 보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테면) 다른 소유물b, c, d 등이 정의롭게 취득되었음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소유물의 교환이 정의롭게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소유물 전체 집합이 정의로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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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분의 자격”이 아니라 “응분”을 가진다는게 무슨뜻인가요?
desert의 번역어가 응분 내지는 자격입니다
기출에서 응분이라는 워딩 자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실 저도 현돌님이 그렇게 쓰는걸 본 기억이 있어서 따라서 쓴 것이라... 기출 레퍼런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찾아볼게요
저가 찾아본 바로는, 적어도 최근 기출에서 "응분"이 단독으로 쓰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응분의 자격"이라 쓰면 줄이 넘어가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차라리 자격으로 줄일걸 그랬네요...
3!!
ㄴ이 너무 아닌데 3빼고 다 ㄴ이 있음
역배로 4간다
일단 저가 의도한 정답은 3번입니다만, 혹시 폐허님께서 ㄴ 선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제 만드는 것을 처음 하다보니, 혹시 저가 놓친 논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 생윤 올수 42밖에안돼서.. 제가 무지햇음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 확립 시 정의 -> 소유물 전체집합도 정의로움 을 저거랑 잘못엮었음요
넵, 확인하였으며,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3번
ㄴ 오답 이유 : 개별적 교환의 정의로움 만으로 분배의 정의로움을 보장할수없음
ㄹ 오답 이유 :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개인들간에 적용되는게 아님
혹시, "개별적 교환의 정의로움 만으로 분배의 정의로움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가 의도했던 정답을 맞추기는 하셨는데, 혹시 저가 생각하는(생각했던) 논리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3번
ㄴ은 교환 외에 직접 자기가 얻었고 그게 부정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ㄴ 오답이유: 개별적 교환이 정의로워도, 최초 취득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소유자≠소유 권리' 이므로 분배상태 정의X
ㄹ 오답이유: 노직은 정의의 원칙이 정형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갑 제시문의 첫번째 문장 출처 알 수 있을까요?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 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의 변형이기는 합니다만, 저가 만들 때는 기억에 의존해서 만들다보니 왜곡된 부분(원문에서는 충분인데, 제시문에는 필요충분이라고 작성 등) 있었네요... ;-; / + 어쨌거나 노직은 개인들의 소유가 모두 정당함 < - > 분배 상태가 정당함 이라고 보았다고 알고 있어서, 변형된 문장에서도 (필요충분조건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추후에 오류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 선지를 조금 더 엄밀하게 다듬을 때 함께 수정해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