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T1 헷갈리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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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보기에 나온 법고창신 개념은 21학년도 논술에도 출제되었던 개념이에요. 여기 따르면 1번 조건에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의 해석은 기존의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기에 AI는 충족시키지 못 하는 조건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당시의 출제자의 생각과 지금 출제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과거 출제된 제시문과 초경집서 원문을 고려하면 1번 조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에 제시된 내용민 뚝 떼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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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체가 비교.평가이고 과거 외대 비교.평가 문제 경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낼 거 같진 않아보이는데...만약 조건1이 아니라면 그 이유도 적어줘야할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법고창신의 핵심은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 조건이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경우 지브리스튜디오의 화풍을 그대로 답습할 뿐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케데헌의 걸그룹이 1번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성자님 말씀대로 과거 논술기출이나 법고창신의 원래개념대로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논술문제에선 그런 걸 아는 걸 요구하지않으니 제시된 조건만 따지고보면 조건1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저는 외대에 법고창신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과, 과거 기출을 풀어본 학생 모두 바보로 만드는 시험이었다고 이의제기할 생각입니다
음 근데 논술이 배경지식으로 푸는 시험이 아니지 않나요?
외대에서 내놓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보면 “출제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참여시켰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 자체가 논술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배경으로 풀도록 만들어졌단 점을 함의합니다. 이는 상기한 제시문의 출처가 고등학교 생윤과 한국사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의제기 해봐야 교과 외 아니면 얄짤없이 기각엔딩인데
그리고 외대는 문제 자체가 정형화라서 제시문 몇번 읽어도 분류 자체가 깔끔하게 떨어짐
비교 및 평가인데
조건 1과 조건 2 둘 다 같은 실질적 의미로 주는게
외대의 형식인가요?
근데 형식이랑, 같은 실질적 의미로 주는게 무슨 상관인가요?
진짜 어느 쪽이라고 해도 납득할 거 같음.. 그냥 운에 맡기는것..
저도 조건1 충족안한다고 썻느네 하 ㅅㅂ개쫄리는데 뭐가맞는건가요ㅠ
창의성 요소가 없어서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장 보고 저도 조건1 충족 안 한다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