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선택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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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파트는 다 틀리는데
정치 파트는 개념 안하고 맞고
선거 게임도 맞추니까 정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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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기권은 거부권 아님
무는 당한게 없음
사실 소유권 공공임
딸-깍 으로 변별당함 ㅋㅋㅋㅋ
ㅈㄴ 병신과목임
이번에도 민법 기본원리랑 미자 계약으로 털림 진심ㅋㅋㅋ
미자 계약은 잘못 읽어서 털린건 내 잘못맞는데
민법 기본원리는 이해가 안됨
저도 그거하나 틀림
저도 이해안감 ㅋㅋㅋ 걍 갖다붙이기마련같은데
부동산이 위법해도 합의는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계자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등기 자체에서 부동산이 소유권이니까 소절은 납득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