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의대 입학, 2027년 도입 전망…복지위 소위 통과

2025-11-20 13:07:58  원문 2025-11-19 15:20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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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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