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최적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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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큐뱅크 186번 해설에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수없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회의원을 겸직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질문하였을때는
제시하신 내용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겸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첫 번째 오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여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법적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위원이 겸직하는 행정 각 부의 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무위원의 직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무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으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관계에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두 번째 오류: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국무총리 겸직 금지 원칙: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분리 원칙: 이는 행정부의 수반을 보좌하는 국무총리(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취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직위를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이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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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안되는건 2409에 나온 기출임
국회법 29조 1항근거로 가능함
현재는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미나이가 다 틀렸고 최적해설이ㅣ 맞다고 ㅂ보면 될까요?
국회법 29조 1항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인데
이걸 보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겸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는거면...
혹시몰라서 찾아왔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에요
걍 검색해보셈
지금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인데 겸직 가능함
그리고 잼민아이 넘 믿지마셈 쳇지피티보다 신뢰성 떨어짐
대통령실로 가는것만 겸직이 안되는거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임명 절차부터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직위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도 국무장관의 일인으로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총리가 내각수반이 아닌 관계로)
그리고 총리도 의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회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최적해설이 다 맞는말인다요?
네 쌤말씀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