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번에가자잉 [1419756] · MS 2025 · 쪽지

2025-11-20 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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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최적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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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큐뱅크 186번 해설에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수없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회의원을 겸직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질문하였을때는 


제시하신 내용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겸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2.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첫 번째 오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여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 법적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위원이 겸직하는 행정 각 부의 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무위원의 직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국무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으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관계에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두 번째 오류: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 국무총리 겸직 금지 원칙: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분리 원칙: 이는 행정부의 수반을 보좌하는 국무총리(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 실제 절차: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취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직위를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 이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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