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수능 국어 주제통합 사회 지문이야말로 이의신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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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오르비에 국어 7번 가지고 이의신청한다고 하는 분 계셨는데,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고 댓글 달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기사 나온 것 보니까 다수의 법조인들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7번 문제 2번 선지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도 연대보증이 특별법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하신다는 게 주된 논지인데 이렇게 되면 진지하게 밀어붙일 만한 이의신청 아닌가 싶습니다
문리 해석으로도 연대 보증이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를 배격할 근거는 문맥뿐이니까요
그리고 지문에 대한 독해 결과와 문맥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정해진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수능 지문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그 말대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항인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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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는 철저하게 지문에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전 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까요
말씀하신 기사문 링크 좀 주실 수 있나요??
오늘자 법률신문 기사예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3246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사실은 해당 선지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충분이 될 여지는 있으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말이죠.
?????
난 맞았으니까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저도맞았어용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