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5-11-19 14:53:00
조회수 175

26수능 국어 주제통합 사회 지문이야말로 이의신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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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오르비에 국어 7번 가지고 이의신청한다고 하는 분 계셨는데,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고 댓글 달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기사 나온 것 보니까 다수의 법조인들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7번 문제 2번 선지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도 연대보증이 특별법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하신다는 게 주된 논지인데 이렇게 되면 진지하게 밀어붙일 만한 이의신청 아닌가 싶습니다


문리 해석으로도 연대 보증이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이를 배격할 근거는 문맥뿐이니까요


그리고 지문에 대한 독해 결과와 문맥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정해진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수능 지문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그 말대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항인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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