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kkfa [1399481]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11-18 2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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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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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학과에 대해 알려드리려 글 씁니다


2025입결표 기준

한약학과 입결은 누백기준 연고대~ 서성한 높공정도이다

경희한약: 5.0~5.5

원광한약 6.0~6.5

우석한약 6.5~7.0

성균관대 공학계열 서강대 화생공 한양대 신소재공:6.8~7.0

한양대기계 서강대컴공 성균관대 전자전기:8.2~8.4


오해1: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

약국 개설시 이름을 행복한약국 건강한약국 처럼

ㅇㅇ한약국이라고 지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사 또한 약사처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명백히 약국개설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약사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오해2: 한약사는 한약만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또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의약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후시딘, 타이레놀등)


또한 한약사 국가고시에는 약물학,약제학,예방약학,약품분석학등 

양약관련 전공과목들이 국가고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약사법 제50조 ④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오해3: 한약학과는 금수저만 가는 과다?

약국에서 약 아무나 팔 수 있는거 아니야?


약사법 제44조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한약사 또한 약국 근무시 어느정도의 하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약국에서 페이를 뛰어도 

1년 경력자 주5일 풀타임 기준 대부분  세후 400이상은 쉽게 법니다


오해4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의사 처방전 못 받는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조제시 

전문의약품: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스테로이드,항생제등)

조제료 청구를 아직까지는 약사면허로만 가능한데

약사를 고용 시 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및 조제료 청구까지 가능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약사법50조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21조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한약학과 장점: 대부분 한약학과 학생들 진로가 약국인데

약국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취준기간이 기본 몇년인 요즘 약국 근무시 취준기간이 따로 없다

선배들 대부분 졸업후 몇달쉬고 바로 약국근무함


약국 근무시 학점이 필요없다 f만 안맞게 관리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걱정안해도 된다


회사 취업과 달리 정년이 따로 없으며 

야근,사내정치질,인사평가경쟁등 

직장생활로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


근무지를 회사 취업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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