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산속옹달샘 [1121397] · MS 2022 · 쪽지

2025-11-17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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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외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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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이 과외비를 3달간 밀리시다가

마지막달에는 아예 안주시길래 수업을 그만뒀는데

그 학부모가 나를 김과외 측에 피해를 준 선생님으로 신고해서 이용정지 됐음

이게 내가 정지 당하는게 맞아?

이의 신청을 아래 글처럼 해놨는데 풀릴까?

이거 안풀린다는 경험담이 좀 있는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5월 쯤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과외 도중 수업 중단으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강서에서 진행하던 과외는 매달 수업료를 선불로 받기로 계약하고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개월간 과외를 진행한 상태였고 다음 수업을 위해선 학부모님이 교습비를 입금해주셨어야 합니다.

교습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학생을 생각해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은 3주가 지나도 교습비를 주지 않으셨고 저는 교습비를 주지 않으시면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수업 진행한지 세번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달, 둘째 달에도 교습비를 한주, 두주 넘어서 주셨는데

셋째달은 아예 주시지 않으니 저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은 제가 급작스럽게 마음대로 과외를 중단한 걸로 신고하셨는데, 저는 여러번 교습비 지불을 요청 드렸고, 오히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업을 하다가 수업료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단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징계를 받는건 옳지 못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어 징계조치의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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