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34번 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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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d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obbes’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_______. [3점] * benevolence: 자비심
①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②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system
③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④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⑤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하도 시끄럽길래 한번 찾아보니 전혀 이상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1번이 애매하거나, 정답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아예 말이 안됩니다.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 reasonably가 들어가면서 1번 선지의 의미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한하는)
이걸 생각해보고 넣어서 해석해보면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만약 그러한 법(= laws that embody political principles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이성적 존재가 기꺼이 선택할 정치적 원칙을 구현한 법))이 그러한 합리적인 존재들(=all rational beings)이 법이 있든없든 (=anyway) 합리적이라면 하지않을/선택하지 않을 행위(무언가=something)를 금한다면,
= 법이 있든 없은 어차피 합리적인 존재들은 살인, 강도 등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안한다고 했을 때,
3번: then the law cannot be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렇다면 법은 그러한 합리적 존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순 없다. (=어차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안할 행위들을 법으로 막는건데 그걸 그들의 자유를 막는거라 볼 수 있는거냐? 없지)
1번: then the law cannot be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 그렇다면 법은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내용과 반대)
=> 따라서 cannot -> can 으로 바뀌어야 성립가능. (그렇다면 법은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총평: 최근 수능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끼는건 확실히 어휘를 대충 외워서는 1등급 나오기 쉽지 않을겁니다.
이 문제를 못푼 친구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1. forbid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몰랐을 것. (prohibit과는 다르게 원칙상으로 forbid는 목적어 + to do sth = 목적어가 sth을 못하게하다, 즉 to 부정사가 따라옴)
2. reasonably라는 부사하나에서 뉘앙스가 확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점점 부사구, 부정어구, 등등으로 뉘앙스 변화를 느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남)
3. would가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모름
딱 말하면 would는 항상 전제조건이 느껴지는 조동사. (~라는 상황이라면, 상황이었다면, 조건이라면, 조건이었다면,.... -> ~를 했을 것이다, ~하게 했을 것이다.)
-> 이 글에서도 "합리적 존재라면 하지않을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 전 아직 수능강의를 하진 않지만 사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독해기술을 강조하며 잘못된 내용을 설파하는 강사들보다 실제로 실력있는 강사들 수업을 듣는걸 추천합니다.
질문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든 쪽지든 남겨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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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이의제기 엄청 많은데 24번도 다뤄주세요~ 전 출제 오류없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