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붓고 속옷 차림으로 벌세운 계모, 실형

2025-11-16 13:53:25  원문 2025-11-16 07:37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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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들을 마구 때리며 학대한 5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계모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A양의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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