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곤히 자는 손님에 '악!'…'벌금 700만원' 엽기행각 BJ, 알고보니

2025-11-16 13:44:40  원문 2025-11-16 12:50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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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에게 고의로 큰소리를 지르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BJ 신모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6월 26일 밤 11시46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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