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앉아" 교도관 지적에 '욱'…뺨 때린 40대 복역기간 늘어

2025-11-14 19:58:00  원문 2025-11-14 15:50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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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교도행정 저해 범죄…엄히 처벌해야"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손으로 교도관인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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