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계약 자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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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 박탈하지 말아야되는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게 아님?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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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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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고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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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지문 다맞춰놓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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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걸 5번의 수능 끝에 깨달음 5년 내내 1교시만 시작되면 국어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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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제발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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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쉬웠다고 할 듯 ㅋㅋ 특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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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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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갑이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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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1번 집합 그거 크기순으로 놔야되는거 아님….? 9 0
싸가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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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망했다고 울지마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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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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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써볼만 하지 않나요 투가산이 올해는 별로 위력이 안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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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98 2 99 99 9 1
이거 어디까지됨?? 영어 2가 걍 제일 아쉽네
이거는 민법 명의신탁 법리를 따로 더 배우셔야함
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가 그런거같기도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 권리까지 뺏지마라 이래서 자유인줄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한데 대충 설명하면 저게 케이스는 명의신탁케이스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등기는 법상 애초에 무효니 돌려달라고 갑이 말하는거고 을은 너새끼야 이거 나한테 등기넘긴거 명의신탁 하면 안되는데 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니 이거 안돌려줘도 됨 새끼야 하는거같음. 근데 저건 그거랑 또 다르니 걍 돌려줘라 하고 법원이 판결한거
5번선지까지 보면 문제가 어디 공무원이나 어디 민법문제같은데 저건 민법공부 따로 안하면 못푼다고 보면됨요